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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영업 중지 등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20일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사이트)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거래내역 정보 등을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래소에 대해선 영업 중지 등 시정명령과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취급업소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가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끊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담겼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다.

또 이같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의무 이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는 5년간 보존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암호화폐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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