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뉴시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했다. 나 전 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바 있다.

19일 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결정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최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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