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손상, 천식 환자 등의 피해를 입은 45명이 추가로 피해 인정을 받게 됐다.

18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천식환자 24명, 폐손상환자 19명, 태아피해 2명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이제까지 정부에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인정인은 459명이다.

또한 위원회는 천식피해 신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CT(컴퓨터단층촬영사진)없이 X-ray(방사선촬영사진)만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조만간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된다. 특히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환경부에 따르면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신청자 5995명 중 3995명(66.6%)에 대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이와 같이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는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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