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14개사에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공간정보기술과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측,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 14개 업체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특정 입찰을 담합대상으로 정한 뒤,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실제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 예정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고, 낙찰자가 결정된 뒤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정산했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의 담당자는 투찰가격을 정한 뒤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유선을 통해 이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또다시 입찰 담합에 나서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도 부과했다.

업체별로 보면 새한항업 10억2800만원, 한국에스티지 9억8200만원, 중앙항업 9억6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9억6000만원, 신한항업 9억3300만원, 아세아항측 9억2500만원, 제일항업 9억1800만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공간정보기술,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 3개사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실직적인 경쟁사업자가 모두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돼온 담함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제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