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종료됐다. 우리나라 협상단이 미 측에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한국산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두 차례 협상에서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 협의를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산업부는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다”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협상에서의 쟁점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이었다.

앞서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에서 미국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해온 바 있다.

우리 측은 ISD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요구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2차 협상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안보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철강 관세 부과 문제도 협상 테이블의 주요 쟁점이 됐다.

철강 관세 부과 조치는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3일부터 발효되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는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철강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한미 FTA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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