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기간인데 인수거부 ‘거절’
인수거부 차량 판매 의혹도
“처음부터 거짓말 했을 가능성 높아”

사진=한국GM

한국GM 쉐보레 소속 딜러의 안하무인격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가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은 상황에서 인수거부 요청을 했지만 거절한 것은 물론 욕설과 협박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딜러가 처음부터 인수거부 이력이 있는 차량을 새 차인 것 마냥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본사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본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제주도에 사는 현 모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신성 대리점 소속 딜러 김 모씨를 통해 ‘올 뉴 말리부 1.5터보 LTZ’ 차량을 구입했다. 현 모씨는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은 상황에서 긁힘 등 차량 하자를 발견해 인수거부를 결심했다.

완성차업계에서 인수거부란 소비자가 차량 인계 후 10일 동안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상황에서 하자를 발견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교환 받는 것을 말한다. 까다롭긴 하지만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인수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딜러 김 모씨는 갖은 이유를 대며 인수거부 요청을 거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모씨는 “이미 인수서에 싸인을 한 상태에서 임시번호판 상태라도 차를 반품시켜줄 의무가 없다”며 “차를 반품하고 싶으면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있겠느냐. 임시번호판 기간이 지나면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며 현 모씨를 압박했다.

또 현 모씨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김 모씨는 “대리점에 방문한 현 모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확 그냥, 오늘부터 딜러 그만둔다”며 “이 OO야 얘기 좀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사실 김 모씨는 차량 판매 단계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차량 출고 모습을 현 모씨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인수거부 된 차량을 판매한 정황도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제보자

현 모씨는 “제주도는 쉐보레 차량이 상탑동 부두로 탁송이 되는 것을 알고 김 모씨에게 입항되는 것을 봐도 되는지 물어봤다”며 “하지만 김 모씨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출고 후 김 모씨에게 인수거부 이력에 대해 확실히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했다”며 “그러나 김 모씨는 내가 왜 그걸 알아봐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인수거부 된 차를 파는게 문제가 되느냐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김 모씨가 애초부터 인수거부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업체가 인수거부 차량에 대한 메뉴얼을 갖추고 있어도 판매는 최전방 딜러들을 통해 이뤄진다”며 “계약 취소된 차량을 수당 문제 등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경우 인수거부차량이 다른 소비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 쉐보레 딜러도 “인수거부는 고객이 인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다만 딜러가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 모씨의 경우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기를 쓰고 탁송 현장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반증”이라며 “결국 전시차나 반품차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욕설까지 퍼붓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국GM의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딜러들의 이같은 만행이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딜러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린 만큼 고객 서비스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향후 신차 배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GM 소속 판매사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는 딜러들의 대규모 이탈과 고객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모씨와 쉐보레 제주 신성대리점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피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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