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4일 중국 증권당국이 불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업체에 역대 최고인 1조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증권보(證券報)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증시 법규를 위반한 3건의 중대 시장 교란 사건과 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증감회는 이중 부당하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푸젠성 샤먼 베이바다오(廈門 北八道)에 벌금 55억 위안(약 9300억원)을 납부하라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샤먼 베이바다오는 300개의 주식 계좌와 수백 대의 컴퓨터, 10명의 위장 거래자를 동원해 상장 1년이 안 된 유망 종목(次新股)인 장자항행(張家港行), 허성고분(和勝股份), 장인은행(江陰銀行) 등의 주가를 조종해 9억4500만 위안의 이득을 취했다.

증감회 조사 기간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었다고 한다.

샤먼 베이바다오 집단은 1993년 3월 창업해 전국에 수송망을 갖추고 도로운송, 철도-고속도로 통합 운송, 택배 사업, 창고와 하역 등을 전개하는 대형 물류기업이다.

중철(中鐵) 컨테이너는 샤먼 베이파다오를 5년 연속 최대 고객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샤먼 베이바다오의 연간 철도운송 물동량은 중철 컨테이너의 고객 중 제일 많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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