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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한국산 변압기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14일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리고 약 59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 최종판결 결과 약 592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한국시간) 공시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해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해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FA란 미국 상무부가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조사 기법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이 AFA를 남발한다고 판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특정 부품에 대해 자료요청을 명확히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측이 자료 제공을 하면, 이건 아니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다른 요구를 한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 차례 소명할 기회도 없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면 추징금 정산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 최종 판정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결과가 나온 후에도 연방순회법원에 한 차례 더 항소할 수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3월 3차 연례재심(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출분)에서도 60.81%의 관세율을 부과받아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LS산전과 효성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 생산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특히 효성은 지난해 3월 제3차 연례재심에서는 2.99%의 관세율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20배 이상 높은 60.81%를 적용받았으며, 이번 판정으로 약 500억원대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관계자는 “500억원은 예상 수치고 아직 정확하게 추징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확한 추징금 액수를 통보 받으면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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