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범 장모 씨. 사진=뉴시스

흥인지문에 방화를 시도한 장모(43)씨가 검찰에 13일 송치됐다.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장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왜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 “밥 먹으려고…”라고 말했다.

검거 초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받아 억울해 불을 질렀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 ‘왜 범행 동기가 바뀌었냐’고 묻자 그는 “(보험금 못받아서 그랬다는 말이나 밥 먹으려고 그랬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억울한 점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한 후 계속해서 두 범행동기가 “똑같은 말이다, 무슨 말이 바뀌었냐”라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지난 9일 장씨는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담벼락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장씨에게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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