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오는 6월을 '20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9년 3월1일 현재 3조 4,096억원에 달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2009년 지방세수 전망치인 42조 2,675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신고납부 세목 납세안내 강화, 이메일, 휴대폰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기예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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