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파이낸셜투데이] 대부업체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틈타, 대부업체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대부업체의 경우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되며 유사수신의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문,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 모집(유사수신) 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65개 대부업체를 적발,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의 유형은 65개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또 원급보장, 월3부 보장, 법적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확정 수익금 및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39개사였다.

아울러 광고시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와 업체명, 대부이자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누락 또는 은폐한 업체가 31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를 통해 자금을 빌리는 채무자도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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