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진=뉴시스

홈쇼핑업계는 최근 방송사업자가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년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가 바로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재승인 탈락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타 업체의 재승인에도 좋지만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8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재승인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며 이번 법안 통과가 달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재승인 탈락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TV홈쇼핑은 송출되는 채널이 10여개에 이르는 등 채널 과잉으로 인한 소비자 채널 선택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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