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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공산당은 25일 국가주석 임기를 ‘2기 10년’으로 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며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현실화됐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는 5년이기 때문에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이고, 3연임은 금지되어 왔다.

중국 공산당에서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5년이상 장기 집권할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10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도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통상적으로 가을에 개최한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은 국가주석 연임 규정 삭제를 위한 것”이라며 “헌법 수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전인대에 상정되며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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