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시료 채취. 사진=뉴시스

민관합동으로 석면 해체 공사를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시 검출됐다.

25일 정부는 겨울방학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후에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 전문기관의 합동 조사를 통해 43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을 검출했다. 이들 43개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53개교중 40개교는 정밀청소 및 공기중 농도측정이 완료됐고 13개교는 개학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이낸셜추데이 조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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