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 승강기 추락사고 발생 원인은 브레이크 라이닝(브레이크 표면 마찰재)의 마모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 승강기 추락사고 발생 원인은 브레이크 라이닝(브레이크 표면 마찰재)의 마모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 경찰서는 “승강기 사고 원인을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로 잠정 굘론 내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장 권모(62)씨, 행복한백화점 안전관리자 민모(34)씨, 시설관리자 임모(52)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 장모(63)씨 등을 승강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추락 사고를 낸 혐의로 조사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53분께 행복한백화점 6층에서 승객이 승강기에서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2m가량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모(66)씨가 승강기와 벽 사이에 몸이 끼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섰으며, 브레이크라이닝 마모에 의한 제동력 약화를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승강기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의 승강기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두께가 9mm이하일 경우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7.39mm로 마모가 심한 상태였음에도 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 승강기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체점검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A’등급(안전)을 받아,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사망 사고 이틀 후 이뤄진 재점검에서 수리가 필요하다는 ‘C' 등급을 받았다.

승강기 관리업체 권모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승강기를 점검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는지 담당자들의 과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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