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DB

아동수당법이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이 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과 관련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고 확정했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천명이 제외되나,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지급대상에서 걸러졌다.

올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로,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가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4개월간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9천528억원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조7천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나 지급 대상은 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줄어들어 2019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다.

아동수당법은 이번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신청을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신청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오류 예방을 위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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