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본(2006)·유럽연합(2008)·대만(2008)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 PLS가 도입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지난 2016년 12월31일부터 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류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했다.

이번 전면 PLS 도입에 대해 식약처는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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