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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늬만 암호화폐 관련주’ 투자 유의 경보령을 내렸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해놓고 주가가 오른 뒤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대거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암호화폐 관련주 점검 결과 및 대응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하는 20여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공시·언론홍보 내용, 주식게시판, 암호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

거래소 설립 및 암호화폐공개(ICO)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상증자,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CB 주식전환,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등 주식거래 상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암호화폐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사는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시켰다.

B사는 암호화폐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했다.

C사는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었지만 암호화폐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으로 자본을 확충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주는 규제 환경, 암호화폐 시세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허위 사업계획, SNS 등에 떠도는 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 또한 암호화폐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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