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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진 ㈜부영주택이 철근 시공 누락 등의 문제가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 점검 결과로 부실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 및 시공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7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 필요 및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6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의무 위반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은 해당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 등 총 6개 현장은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난해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 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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