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18일 우선 지원대상이 기존 재직기간 5년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80% 범위내 최대 2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88% 범위내 최대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제도에 대해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2030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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