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6년, 신동빈 2년6월 ‘구속’
18개 혐의 구속기소 450일 만
25년 구형 못 미치지만 중형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70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과 함께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파면되는 상황을 초래 했다”며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과 관련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억의 추징금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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