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암호화폐를 화폐와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으로 보면 경상거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관련해) 이모씨 등 7명이 165억원 이상을 해외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불법 행위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자본 거래 여부는 사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냐는 게 애매한 상황에서 첫째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둘째로 이 같은 사례가 생겨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저희가 (가사통화의) 불법을 막겠다고 했다”며 “과열된 투기는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만 블록체인은 지원하겠다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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