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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진보라 기자]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금융당국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내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소위원회는 의료분과, 법률 및 약관해석 분과, 파생상품 등 고도화된 금융상품 분과, 정보기술(IT) 및 자동차공학 등 전문분과 등으로 구성되고, 분쟁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

이 중 의료분과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논의한다. 다음달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을 자살로 봐야 하느냐 마느냐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세칙을 통해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가 부당하다고 느낀 금융소비자가 재검토를 요구할 때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토록 하는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또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 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소송 공시항목도 확대했다.

금감원은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소재 부담으로 작용해 소제기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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