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다” 불만도…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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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정부 정책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에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를 비롯해 소액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와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 지원책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경영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까지 대폭 인하하고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애초에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분위기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하거나 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 가량을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뉘었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100원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즉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인한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소상공인단체와 만남을 갖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지자체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골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상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했다.

경기도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정착 시까지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전 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사업주에게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사회보혐료 부담분 418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곧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원을 확보해 1400여개 업체를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4100억원, 전북도는 1700억원을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당진이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당진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 여러 지원 대책 내놓았지만...“만족못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우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성이 대폭 인하됐지만 충분히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는 한 건물주는 올라간 기준액 만큼 보증금을 올리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도한 금액이다.

또 카드수수료 중 밴 수수료를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의견이 많다.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통해 이미 싼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더라도 여전히 신용카드사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설명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절감할 수 있는 돈이 극히 적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카드업체도 이번 정부 정책이 탐탁지 않은 분위기다. 이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많은데 혜택 범위를 넓히면 카드업체 이익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지난해 8월부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영세가맹점의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범위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카드업계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커진데 이어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까지 겹쳐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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