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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시켰다.

중국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인민은행이 내부 긴급 문건(통지문)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에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연관된 이 조치는 인민은행 영업관리부가 지난 17일자로 산하 각 은행과 기구에 지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통지문 발행일부터 각 은행과 기구는 자체 조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사의 결제수단이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은 매일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거래 채널을 차단하고 결제 자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집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각 기관은 자체 조사와 이미 시행된 조치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MP는 다만 이 문서 내용이 은행의 공식 사이트에는 게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또한 자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판궁성(潘功勝)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중앙과 지방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집중거래(동시 호가 주문)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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