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원시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집중 점검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설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만3000여 곳이 대상이다.

점검은 전국 17개 자치단체의 자체 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하며, 투입 인원만 공무원 4470명과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 등 86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점검에선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 냉장육으로 둔갑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정부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고의적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