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한종민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첫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오후 1시57분께 “코스닥150선물 3월물이 전날 종가(14560.10) 대비 94.90포인트(6.08%)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전날 종가(1562.92) 대비 89.84포인트(5.74%) 상승한 후 1분간 지속돼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으며, 발동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호가정지는 지난 2011년 두 차례 있었지만, 사이드카 발동으로 매수호가가 정지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사이드카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150선물지수의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의 수치가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 후 자동 해제한다.

단, 하루에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 이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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