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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국내 카드사 8곳이 최근 논의를 거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막는 방향에 합의하고 현재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투자자가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발맞춰 카드사들도 나선 것”이라며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곳도 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카드사가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결제 중단은 해외 거래소에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회관계자는 정확한 중단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뒤늦게 입장을 내고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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