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 왼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김진우 변호사와 면담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두 변호사는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관할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인권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2005년에 이어 지난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재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특별보고 등에서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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