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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이진명 기자] 토마토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 피해를 입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7명이 정부와 금융감독원,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해 회계법인에 과실이 있더라도 김씨 등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호저축은행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수한 이들로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 선고를 받고 상장폐지돼 손해를 입게되자 회계법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당시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2010년 약 900억원치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뒤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로 2011년 9월부터 1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2년 8월31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감리를 기초로 2010년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법인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또 당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은 부실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심은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분식회계에 관해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임직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토마토저축은행을 2010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면 파산에 이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증권선물위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해 회계법인의 과실이 인정된다해도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금감원과 정부의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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