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 투데이=진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은 3년 마다 재산정돼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시행하고, 올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라고 밝히며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매 반기별로 재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전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영세는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연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올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 등을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조치로, 카드사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과 비용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의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외에도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올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금융적폐를 없애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