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도 신설돼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애매모호했던 기존과 달리 음주운전자의 책임과 금전적 부담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이 허용된다.

경찰은 올해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미가입국이더라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차 후 또는 운전하기 전 차량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지금처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의 통행 기준도 새로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고,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차로인 1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에 추가된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권장교육 대상자로 추가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올해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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