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인상부터 맥주재료범위 확대까지

[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 기자] 2018년 정유년을 맞아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뜨거운감자였던 최저시급이 인상됐습니다. 원래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새해부터는 7530원으로 기존보다 16.4%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0240원, 월 157만3770원으로 고용형태나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주를 위해 특별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일자리 지원제도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면 한 명 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17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부가 유통산업 분야에 별도의 연구개발 예산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이번 예산은 상품·구매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VR/AR쇼핑 등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됩니다.

상품권법 부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상품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의 인적 사항과 발행 내역 작성이 의무화 되면서 백화점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백화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의 재료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을 맥주를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로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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