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2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전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하되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감소된다.

이날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둘 중 하나다.

이번 사업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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