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위탁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보상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항공기가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등의 이유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외식서비스 위약금 규정도 개선했다. 돌잔치와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서만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연회시설 운영업 이외의 외식업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리도록 했다.

체육시설업과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에서의 위약금을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그동안은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빈발했다.

결혼 준비 대행의 경우, 물품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물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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