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통화거래소 모니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와 국세청,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운영에 나섰다.

일단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상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인하는 셈으로 해외 추세와는 반대된다. 법정 화폐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만약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명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에도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대 개인의 거래의 경우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방향이든 과세를 위해선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결과제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어느쪽으로 과세하든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과열되고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니 급하게 과세 방안을 내놓으려 하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한 이도저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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