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검찰로부터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은 최순실(61)씨의 내년 1월26일 1심 선고 재판이 TV로 생중계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최씨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면, 공익 목적의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적용 1호 사건이 된다.

법조계의 재판 중계 방송 논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정농단 공판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던 지난 5월께 논의됐다.

판사들에게 설문조사 등으로 논의를 이어온 대법원은 지난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고,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의 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가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시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항때문에 최씨 역시 민간인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재판 방송 중계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씨 재판은 앞선 사례와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예측이다. 최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년 동안 재판에서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고 늘 강조했다.

아직 결과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앞선 사례들에 비춰 생중계에 따른 피고인의 사익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씨 재판 선고 중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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