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과열 양상으로 이어지자 직접 자율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내용은 예치금 100%를 금융사에 맡겨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사 확인을 거친 본인 명의 1개의 계좌로만 가능하도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안을 밝혔다. 지난 9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안은 은행권의 검토의견까지 들어갔다.

이번 규제안 마련에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1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가했다.

규제안에는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예치금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콜드월렛’의 규모를 70% 이상으로 명시했다. 해킹 위험을 최소화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상 화폐 이용자는 내년부터 은행의 본인 확인을 거친 1개의 계좌로만 거래 자금을 입·출금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신규 코인 상장은 진입장벽을 높였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적용토록 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신규 코인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규제안에 대해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연간 60조원으로 커진 상황에서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더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