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조사까지 겹쳐...전망 더욱 ‘흐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초대형IB 5곳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외에 올해 안으로 발행어음 사업(단기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2호 단기금융업 인가 IB를 향한 유력 후보였지만 인가 심사가 모두 미뤄졌기 때문이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IB 업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발행어음이 허용될 경우, 초대형 IB들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두 증권사가 받은 금감원 징계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공정위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15일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했던 단기금융업 사업인가 심사가 전격 보류됐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라 공정위 등의 심사가 인가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보류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자본을 부풀리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서면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발행어음 인가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내부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 측에 이첩해 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내용 확인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같은 시기 KB증권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자, 상대적으로 경징계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가 희망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내 일감몰아주기 정황 등으로 공정위 수사가 시작되며 올해의 발행어음 사업은 무산돼 버렸다.

지난 13일 KB증권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심사 보류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했지만 다음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내렸다. 다음 증선위는 내년 1월 중순 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KB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투자업 규정 상 신규사업 인가 심사 시 신청인이나 신청인 임원이 법령 위반이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 등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경은 옛 현대증권 대표는 KB증권 합병 출범 전,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등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경고나 일부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금융투자업 관련 신규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단기 금융업의 경우, 현재 규정이 따로 없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단기금융업에 대한 금감원의 심사가 진행 중인 NH투자증권은 채무보증 등의 이슈가 문제가 되면서 인가가 보류됐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으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일찌감치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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