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모호한 규정에 식품업계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가운데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일부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초과해 사용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규정이 완화됐지만 식품업계에서는 정작 이 같은 규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식품업계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경우 상당수가 농수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규정이 완화되는 것 해석이 있다.

다른 해석은 규정 완화가 국내산 원·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행령에 ‘국내산’·‘수입산’ 등의 표현이 없는 만큼 사실상 국내·외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들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많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공햄 같은 경우 돼지고기를 같이 섞어 쓰니 돈육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누면 각각 50%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규정 완화에 수입산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관계자는 “농수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가공식품들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봐도 국내산, 수입산을 구분하는 얘기는 없으니 가공식품은 (10만원 내에서)거의 다 풀리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예측이다. 업계가 내놓는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대부분 5만원대 미만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 선물의 주력 가격대가 일단 5만원 넘는 비중이 거의 없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이 3∼4만원대”라며 “고가 선물세트를 사는 소비층과 가공식품 선물을 사는 소비층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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