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롯데 빨간불…한일 경영권 위기로 번질 가능성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경영비리 의혹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구형을 받은 신 회장이 또다시 중형을 구형 받으면서 롯데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으로 ‘오너 경영권 강화’라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회사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내년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올해 1월 문을 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청은 이미 서울시내 3차 신규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 1심 선고 공판도 22일로 다가온 상황이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대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롯데로서는 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번지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우선 신 회장은 이제 갓 출범한 롯데지주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인수합병(M&A)은 물론 뉴롯데 비전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총수 부재로 인해 신 회장의 한일 롯데 경영권 수성에도 비상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은 경영자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물러나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일본 롯데 경영진도 이번 재판을 유념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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