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송 나서는 사례 증가…“게임 산업 보호 절실”

위는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아래는 던전앤파이터 유사게임이다. 이미지=넥슨

[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 게임회사의 한국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넥슨은 최근 ‘던전앤파이터’를 중국 게임사들이 베꼈다고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과 게임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애초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게임을 개발하고 텐센트에게 서비스 및 운영권을 독점 위임했지만 짝퉁 게임들이 버젓이 서비스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결국 지난달 22일 넥슨은 상하이 법원에 게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세대 게임 한류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틀 그라운드’ 역시 정식 서비스 전부터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불법 서비스되고 있다.

또 한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도 중국에서 발생하는 ‘열혈전기’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최근에는 모바일게임 ‘이카루스M’ 등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12일 위메이드는 애플 앱스토어에 버젓이 서비스 되고 있는 짝퉁 게임을 신고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열혈전기'와 유사한 '결전무쌍'과 '무쌍패업'라는 앱을 중국 회사에서 운영했기 때문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위메이드 회사의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에 열혈전기와 나머지 두 게임의 유사성을 인정해 문제가 된 두 앱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 외에도 웹젠의 ‘뮤온라인’, 엔씨소프트 ‘아이온’ 및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게임즈 ‘스톤에이지’,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선데이토즈 ‘애니팡’, 파티게임즈 ‘아이러브커피’ 등 중국 내 대한민국 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다수의 한국 게임들은 이 같은 저작권 침해라는 근심을 앉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게임사들이 서비스 차단 및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 소송의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피해가 가중돼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포함됐다”며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저작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 게임업체들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자국산 게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가 늘면서 한국 게임 산업 보호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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