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염곡사거리 인근 도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서울시는 시 등록 차량 145만대를 대상으로 2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자동차세 법정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한 올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했다면 12월 자동차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를 차종별로 살펴보면 1498㏄급 13만6310원, 1998㏄급 25만9740원, 2398㏄급 31만1740원 등이다.

납부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만약,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ARS로 낼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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