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 기자] 백화점과 아웃렛에 짝퉁 선글라스가 유통·판매돼 논란인 가운데 일각에서 백화점 특정매입 시스템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관계자는 백화점은 직매입과 특정매입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제조업체에서 직접 물건을 사다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보다 판매수수료를 받고 특정매입하는 형태가 많다고 전했다.

또 직매입보다 특정매입 방식은 제품의 구매부터 품질보증까지 모두 개별 매장에 맡기기 때문에 세밀하게 모든 제품의 질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화점 직매입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백화점이 특정매입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재고부담을 떠앉지 않으려는데 있는데 문제는 백화점이 특정매입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이후에 물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매장으로만 책임이 전가되는데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짝퉁 선글라스처럼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백화점에서 해당매장을 바로 퇴출조치한다"면서도 "품질보증은 매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백화점이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져야할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유통구조 특성상 직영이든 위탁이든 매장별로 제품을 세밀히 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퇴출조치 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다. 문제 발생 이전에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 갖춰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가 아닌 이상 품질 보증서 등을 위조해도 사실상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선심쓰기 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평소 백화점을 애용한다는 김모 씨는 "사실 백화점의 네임벨류를 보고 방문하기보다 입점해있는 매장을 찾아 가는 것이지만 백화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더 믿고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짝퉁 선글라스 문제로 이젠 백화점도 100% 믿지는 못하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동안 특정매입으로 인한 수수료율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이번 짝퉁 선글라스로 인해 백화점이 수수료만 챙기려하고 막상 제품의 품질이나 진위여부에는 매장에만 맡겨둔 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같이 받게 됐다.

한편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중국산 선글라스를 밀반입해 원산지를 바꿔 백화점과 아웃렛 매장 등에 10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판 일당이 검거됐다. 이 일당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서 저가 선글라스 1100여 개를 사들여 한국산으로 변경해 백화점과 아웃렛에 판매했다. 이들이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유통된 짝퉁 선글라스는 모두 550여개에 달한다.

짝퉁 선글라스를 유통시킨 장본인들은 반입한 저가 선글라스의 브랜드 명과 원산지를 위조했지만 매장에서 알아채지 못하자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내 유명 선글라스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한 뒤 납품했던 까닭에 백화점 매장에서는 이들의 범행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백화점과 아웃렛 매장은 피해 고객에게 환불이나 교환 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