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예나 지금이나 암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암사망자 수는 7만8194명으로 총 사망자 수 28만827명 중 27.8%를 차지하였다. 암 중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이었다.

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음식, 운동 등 건강 관리와 함께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암보험은 누구에게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암보험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사로부터 진단비를 받고, 입원비, 수술비 등 암 치료비를 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생명‧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암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당초 기대와 달리 많은 가입자들이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의 묻지마 가입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암보험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들이 암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갈수록 축소하고 있으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첫째, 암 진단비는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병원 진단서에 ‘C코드(악성 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하면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다. 암의 진단 여부는 의사(주치의)를 통해 확인하게 되지만, 암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둘째,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진다.

암보험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으면 계약은 무효 또는 책임 미 개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암보장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 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고, 일부 암보험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이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암의 확정진단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다.

조직검사 실시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다. 이것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있었던 사람이나 징후가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암보험에 의도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넷째, 암입원비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종양제거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은 치료비가 지급되지만, 암치료 이후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을 치료한 입원은 입원비 가 지급되지 않는다. 큰 병원에서 퇴원 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면 암입원비 지급이 종종 거절 된다. 암수술비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만 지급된다.

다섯째, 암보험은 보장기간이 길고 보장금액이 큰 것이 좋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보험금을 받더라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가입했으면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특히 비갱신형, 순수보장형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는 형태다. 갱신형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갈수록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어 유지하기 어렵다. 암보험은 암을 보장 받으려고 가입하는 것이므로 순수보장형이 좋다. 보험사들은 보장도 받고 만기에 목돈 마련하는 만기환급형이 좋다고 권유하지만, 정 반대다. 비싼 보험료를 내서 보험사 먹여 살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기환급형 보다 순수보장형 암보험에 은행 적금을 각각 가입해서 2건을 유지하는 것이 백 배 낫다. 보험료를 아끼려면 사업비가 적은 암보험을 골라야 한다.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보험가격지수를 비교하여 낮은 상품이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사들은 암보험을 제대로 팔아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 모든 암이 다 보장될 것처럼 과장 광고해서 가입시킨 후, 나중에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며 어려운 약관을 내밀 것이 아니다.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의 지급사유와 부 지급 사유를 안내장,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설명한 후 가입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은 ‘금융꿀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매번 ‘금융꿀팁’으로 소비자 들에게만 유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선제적으로 관리, 점검해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 관리도 없이 소비자들에게만 주의하라는 것은 일을 절반만 하고 월급 받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금융감독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제라도 각성해서 이름 값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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