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검토설’이 전해지며 12월 8일 2499만원이던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이 10일 1391만원으로 이틀 새 44%나 폭락했습니다. 앞다퉈 비트코인을 사들이던 투자자들은 반대로 너도나도 물량을 내던지는 ‘패닉셀’이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자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며 “비트코인은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굴이 끝나면 다른 이름을 가진 비트코인 같은 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 것”이라며 “바다이야기처럼 도박과도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2004년 합벅적으로 선보인 ‘바다이야기’는 사행성과 중독성 폐해가 심각해 재산을 탕진하는 국민들이 속출했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들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2006년 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었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비트코인 과열사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도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비트코인의 배경에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국가에서 거래를 막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 ‘장벽’도 없습니다. 규제를 해도 부담, 안 해도 부담인 셈입니다.

해외 사례도 엇갈립니다. 일본가 미국은 우호적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기장으로 변질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연령‧금액 제한 ▲불법거래 금지 ▲보호장치 확실한 거래소만 영업 허가 등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는 4차산업혁명 육성정책과 부딪히고, 음지에서의 불법 거래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에서 마무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작: 한종해 기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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