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권한들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와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골라냈다. 이번 방안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에 발굴된 안건들을 외부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했다. 의회 참석자들은 2시간여 동안 토론을 펼친 끝에 6건의 안건을 권한 이양 대상 업무로 결정했다.

먼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업무를 살펴보면 자치구 가로수심의위원회가 가로수 수종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중주택 세대수를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삼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하되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법규상 허용가능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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