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부시 마케팅에 관로 훼손까지…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SK텔레콤이 올림픽 중계망 훼손은 물론 ‘앰부시’ 마케팅까지 펼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 두 곳과 SK텔레콤이 공동 제작한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다. 공식 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 대신 ‘도전’과 같은 일반 명사를 활용한 응원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이달 초 SBS와 함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을 선보인 데 이어 KBS와는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각 40초 분량의 이들 영상 세 편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세 영상 모두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광고 끝에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 및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영상 세 편 모두 SK텔레콤을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보고 지난 4일과 6일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해당 영상들이 공식 후원사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는 방송사에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 대응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은 KT의 올림픽 중계망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사 직원은 지난 9~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를 훼손하고 임의로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은 KT가 올림픽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위해 구축한 것이다. 구축은 KT에서 했지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 자산으로 분류되고, KT는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KT는 지난 11월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4명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송사와 협찬을 통해 진행했을 뿐 고의적으로 앰부시 마케팅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올림픽 중계망 훼손도 해당 관로에 KT 소유라는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IBC센터 소유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다보니, 양사가 관련 협정을 맺고 있다”며 “협정에 따르면, 최대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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