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국회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 확정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 429조원에서 1375억원 순삭감한 428조8626억원, 총 수입은 정부안 447.1조원 대비 0.1조원 늘어난 447.2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 전환을 반영한 확장적 재정구조라는 평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 가겠다는 방침이다.예산안에는 일자리 마련, 최저임금 지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 확대에 중점이 맞춰졌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44.7조원이 편성된데 이어 일반·지방행정 69.0조원, 교육 64.2조원, 국방 43.2조원, 사회간접자본(SOC) 19.0조원, 농림·수산·식품 19.7조원, 연구·개발(R&D) 19.7조원, 공공질서·안전 19.1조원, 산업·중소·에너지 16.3조원, 문화·체육·관광 6.5조원, 환경 6.9조원, 외교·통일 4.7조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이 인상된다.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이익이 년간 3000억원을 넘는 기업으로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대상으로 꼽힌 기업은 지난해 과세표준 기준으로 77개 기업이 해당하며 2조3000억원의 법인세가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이 연 3억~5억원 소득자는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소득은 40%에서 42%로 상승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9만 3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쟁점이 됐던 중앙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확정됐고, 지방 공무원도 내년에 1만5000명 증원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2조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확정됐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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