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제정 단속 나섰지만 ‘유명무실’

AOA 찬미(왼쪽부터), 혜정, 설현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교육연수동 대강당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G-100 페스티벌'에 참석해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 기자] 평창올림픽이 성큼 다가오면서 엠부시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법무담당관은 “엠부시 마케팅 적발건수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연초에는 3달에 20건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달에 60~70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앰부시 마케팅은 기업 또는 단체가 대회의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불법적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실제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가 ‘팽창 롱패딩’을 판매할 때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위메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연상시키는 ‘금메달의 염원이 담긴 가격’, ‘국가대표 롱패딩 입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등 홍보문구를 삽입해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팽창 롱패딩은 가품이 아닌 아예 다른 제품이다. 하지만 애초에 평창 조직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며 “앞으로 평창 관련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창 롱패딩 제작업체인 신성통상도 엠부시 마케팅으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업체는 공식파트너사와 OEM 계약을 맺고 평창 롱패딩을 생산했다. 그러나 공식후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창 롱패딩에 대한 홍보권이 없었음에도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평창 올림픽 시기가 가깝게 다가올수록 교묘하게 마케팅을 시도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해 단속에는 나서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송이나 처벌을 받은 기업은 단 1곳도 없는 상황이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창올림픽특별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나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음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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